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차위반은 저도 당신도 한반쯤을 마주하는 사건입니다. 절대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교통법규 위반 중 하나인데요, 과연 얼마나 내야 하는지, 어떻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차위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해 잘 알게 되실 거예요. 😊
주차위반 과태료는 얼마일까?
먼저, 주차위반 과태료는 차량의 종류와 단속구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4톤 이하의 승용차와 화물차의 경우 일반지역은 4만 원, 특별단속구역은 8만 원, 어린이 보호 구역의 경우 12만 원의 주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량이 4톤 이상일 경우 1만 원이 추가로 부가됩니다.
네,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차 종 | 대 상 | 과 태 료 | 자진납부 시 감경20% (의견진술기한 내) |
---|---|---|---|
승용차, 화물차 (4톤 이하) | 일반지역 |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5만원) | 32,000원 |
단속특별구역 | 8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9만원) | 64,0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13만원) | 96,000원 | |
승용차, 화물차 (4톤 초과) | 일반지역 | 5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6만원) | 40,000원 |
단속특별구역 | 9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10만원) | 72,0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3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14만원) | 104,000원 |
주차위반 과태료는 차량의 종류와 단속구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자진납부를 하면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는 위택스에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편의점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차위반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차금지 구역을 잘 알고, 공영주차장이나 유료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주차위반 과태료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주차위반 후 과태료를 일찍 내면 20%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40,000원이라면 무려 8,000원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주차위반을 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무조건 빠른기한 내에 요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는 어떻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을까?
주차위반 과태료는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하고, 그동안에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주정차 위반을 했다는 의견진술이 수용된다면 과태료는 없었던 일로 됩니다. 기한 내에 납부를 하게 되면 자진납부로 인정되어서 기본 과태료에서 20%를 할인해줍니다. 이를 과태료 감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는 위택스에서 주차위반 조회가 가능합니다. 보통 주차위반 후 2~3일 내에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만약 바로 이의신청이나 조회가 필요하신 분들은 담당 징수과에 전화를 통해 즉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모바일에서는 로그인을 해야하지만 PC에서는 로그인 없이 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PC환경을 권장드립니다.
- 메뉴에서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을 접속해줍니다.
- 고지서가 없기 때문에 차량번호 조회를 클릭해줍니다.
- 주민번호 혹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준 뒤 조회를 클릭하면 자신의 주차위반 조회가 완료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지서가 날라 온 뒤 과태료를 내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에는 전용계좌번호가 나와있기 때문에 해당 계좌번호로 과태료를 입금하면 납부가 완료됩니다.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의 조회 방법을 다시 시도하시면 납부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회 방법에서 4번까지 진행한 후,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 후에는 납부완료증을 출력하거나 저장해두시면 좋습니다.
- 편의점에서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가지고 가서 편의점 직원에게 과태료 납부를 요청하면 됩니다. 납부 후에는 영수증을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주차위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주차위반을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차금지 구역을 잘 알아야 합니다. 주차금지 구역은 경찰서장이 고시하에 그표지로 황색실선 및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단속지역 또는 견인지역이라는 표지판을 부착하는 것은 시민들의 불법 주·정차를 알기 쉽게 질서위반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표지판이 없다고 해서 불법 주·정차를 하여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차금지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차로 5m 이내
- 횡단보도 5m 이내
- 소방시설 5m 이내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철도건널목 10m 이내
- 공사장 10m 이내
- 공원, 놀이터, 학교, 병원 등의 출입구 10m 이내
- 공중전화부스, 우편함, 신문판매대 등의 시설물 2m 이내
- 공영주차장 출입구 5m 이내
- 공동주택 출입구 5m 이내
-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등의 시설물 2m 이내
- 도로의 중앙선, 차선 구분선, 중앙분리대, 보도, 자전거도로, 버스전용차로, 버스전용도로, 버스전용신호등, 버스전용교통표지판 등의 시설물 위
- 도로의 폭이 4m 미만인 경우 양쪽 도로변
- 도로의 폭이 4m 이상 6m 미만인 경우 한쪽 도로변
- 도로의 폭이 6m 이상 8m 미만인 경우 양쪽 도로변 중 한쪽 도로변
- 도로의 폭이 8m 이상인 경우 양쪽 도로변 중 한쪽 도로변 또는 양쪽 도로변
- 도로의 폭이 12m 이상인 경우 양쪽 도로변 중 한쪽 도로변 또는 양쪽 도로변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를 하면 단속을 받을 수 있으니, 가능한 한 공영주차장이나 유료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주차할 곳이 없다면, 도로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곳에 잠시 주차하시고, 차량에 연락처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차한 차량을 떠나실 때에는 반드시 주차등을 켜두시고, 잠금장치를 작동시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는 차량의 종류와 단속구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자진납부를 하면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는 위택스에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편의점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차위반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차금지 구역을 잘 알고, 공영주차장이나 유료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는 단순히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교통질서를 해치고, 다른 사람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차위반을 줄이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